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와 결제 수수료 30% 부과에 대해 "전기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최근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구글은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해왔는데, 최근 애플처럼 결제 정책을 바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 수수료 30%를 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에 대해 "1차로 앱 사업자에 부담이 되고 사용자들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IT·과학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전기사업법상 금지행위 해당"
최기영 과기부 장관 "사용자 부담 전가 우려…방통위·공정위와 대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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