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기업장악3법(공정경제3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필두로 전방위 기업 압박에 나선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업 관련 법이 모두 통과되면 기업과 기업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국회 6대 상임위(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산업위, 환노위, 국토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117개의 기업(인) 처벌이 신설 및 강화됐다.
21대 국회 6대 상임위에서 발의된 기업(인) 처벌법안 중 신설은 38개 법률 78개 조항, 강화는 26개 법률 39개 조항으로 정무위 소관법률 관련조항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법사위(22개 조항), 환노위(19개 조항)가 뒤를 이었다.
처벌내용을 보면 징역형의 경우 기업범죄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이 현행 17년에서 최대 10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존 형량이 강화되는 조항이 33년이고, 신설되는 처벌조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량은 69년이었다.
강화되는 벌금의 경우 현행 5억7000만원에서 11억8000만원으로 약 2.1배 증가하며, 신설된 벌금은 약 2054억4000만원에 달했다.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벌금은 약 2066억2000만원으로 현행 대비 362배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국회 6대 상임위(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산업위, 환노위, 국토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117개의 기업(인) 처벌이 신설 및 강화됐다.
21대 국회 6대 상임위에서 발의된 기업(인) 처벌법안 중 신설은 38개 법률 78개 조항, 강화는 26개 법률 39개 조항으로 정무위 소관법률 관련조항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법사위(22개 조항), 환노위(19개 조항)가 뒤를 이었다.
처벌내용을 보면 징역형의 경우 기업범죄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이 현행 17년에서 최대 10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존 형량이 강화되는 조항이 33년이고, 신설되는 처벌조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량은 69년이었다.
강화되는 벌금의 경우 현행 5억7000만원에서 11억8000만원으로 약 2.1배 증가하며, 신설된 벌금은 약 2054억4000만원에 달했다.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벌금은 약 2066억2000만원으로 현행 대비 362배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다중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연매출액의 10% 또는 2000억원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손해의 범위가 외환, 금융, 재정, 증권, 부정경쟁범죄 등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처벌수위도 지나치게 막대한 액수가 나올 수 있어 판결 하나로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정도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
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면 기업에서의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어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법률안은 중대재해를 규정하며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정의가 모호해 과잉처벌의 우려가 나온다.
과징금의 경우 발의된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과징금 상한 합산은 기업 매출액 기준 현행 최대 35%에서 87%로 약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정무위에서 15건으로 가장 많이 신설·강화되었고 특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과징금을 일괄적으로 2배 상향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은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면 기업에서의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어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법률안은 중대재해를 규정하며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정의가 모호해 과잉처벌의 우려가 나온다.
과징금의 경우 발의된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과징금 상한 합산은 기업 매출액 기준 현행 최대 35%에서 87%로 약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정무위에서 15건으로 가장 많이 신설·강화되었고 특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과징금을 일괄적으로 2배 상향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은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