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 기준이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1.5배 높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가 공정법개정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정위는 12일,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간 이뤄진 상품·용역거래 등 ‘2019년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국회 심의를 앞둔 공정법개정안은 총수일가가 상장사 지분의 30%(비상장사 20%)를 초과할 경우 적용하던 사익편취 규제를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로 낮추는 한편, 해당 계열사의 지분이 50%를 넘는 자회사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규제대상에 포함되면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재계는 사익편취 규제강화는 계열사간 거래를 못하게 되거나 이 경우 지분을 일시에 매각해야 할 수밖에 없어 기업경영이 위축될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구간 상장사인,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의 부당내부 거래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이며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 7000억에 달했다.
분석대상 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금액은 작년에 비해 1조 1000억원 감소했으며, 내부거래 비중은 12.2%로 동일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 37.3%, SK 26.0%, 태영 21.4%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 41조 7000억원, 현대자동차 37조 3000억원, 삼성 25조 9000억원 순이었다.
전체 분석대상 계열사 1955개사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527개로 78.1% 비중이었으며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668개였다.
176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금액은 8조 8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비중은 1.0%p 증가했지만 금액은 1000억원 줄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간 거래 중 95.4%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가운데, 작년에 비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5.5%p, 계약 금액은 4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343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11.9%와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80억원으로 규제대상 회사 50억원에 비해 약 1.5배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9%이상 30%미만인 현대글로비스(현대차), LG, KCC건설·코리아오토글라스(KCC), 태영건설(태영) 등 5개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로 매우 높았다.
성경제 기업집단과장은 “사익편취 사각지대에서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이 크며 사익편취 규제대상과 사각지대의 경계선 주변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현격히 높게 나타나는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규제 사각지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