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의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10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랄라블라(lalavla)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개시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감액, 부당반품 및 약정없이 판촉비·판매장려금을 전가한 혐의다.
위반행위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3개 납품업자와 총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38개 납품업자에게 ‘2015년 및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3000만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2016년 1월부터 2018월 5월기간에는 총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98억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처리 했다.
게다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6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한 혐의다.
이외에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30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없이 판매장려금 약 2억8000만원을 받아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
납품업자에 판매장려금 받아낸 GS리테일에 ‘과징금 10.6억’ 제재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적용53개 납품업자에 직매입한 98억 상당 상품 반품물품구매공급계약 체결하며 계약서 지연교부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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