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정몽진 KCC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등 10개사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집단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임원,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및 감사보고서 등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지분 100%를 소유하며 차명주주 명의로 2007년 설립해 운영해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누락한뒤,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후 이듬해 자료를 제출했다.
게다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주·㈜동주상사·㈜동주피앤지·㈜상상·㈜티앤케이정보·대호포장㈜·세우실업㈜·주령금속㈜·㈜퍼시픽콘트롤즈 등 9개 납품회사를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의 동생 등 가족들은 미편입계열사를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한뒤 2011년 정몽진 회장은 이들 업체와의 거래를 KCC대표이사 자격으로 승인했다.
특히 동주 등 7개사의 경우에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했고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들을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별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 회장에게 지정자료를 보고해왔던 고위 임원도 동일인 승계 전부터 해당 회사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한 정몽진 회장의 외삼촌·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시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는데 이들 친족들은 정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시 친족 현황자료로 분리된 친족을 포함해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지만 정 회장은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 인정된 분리친족은 기재하면서 미편입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 누락한 것이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했고 실바톤어쿠스틱스의 설립 당시부터 관여해 실질적으로 당해 회사를 소유한 점, 여기에 누락된 친족들이 외삼촌, 처남 등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으로 사업 영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특히 누락기간 미편입계열사들은 사익편취 금지 등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계열회사 누락으로 KCC가 2016년 9월~2017년 4월 기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된 점을 들어 고발결정을 내렸다.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집단의 차명주주,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해 적발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해 5월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정책
공정위, 정몽진 KCC회장 檢고발…차명회사 숨긴채 허위자료 제출 혐의
차명소유 1개-친척 100% 지분 9개 등 대기업집단 자료제출 누락허위제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공정위 감시 피해외삼촌·처남 등 23명도 ‘친족 현황자료 자료’ 제출시 고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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