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반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대비해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일제히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 등 총 1099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적정성, 동바리·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또 타워크레인·항타기 등의 작동상태와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을 점검한다.
품질관리와 관련해선 품질관리계획 수립 미흡·이행 여부,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을 살필 예정이다. 감리업무와 관련해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현장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절차 이행 등 건설현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해빙기 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비탈면, 지하굴착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현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라며 "점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 있게 해빙기 안전관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 등 총 1099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적정성, 동바리·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또 타워크레인·항타기 등의 작동상태와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을 점검한다.
품질관리와 관련해선 품질관리계획 수립 미흡·이행 여부,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을 살필 예정이다. 감리업무와 관련해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현장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절차 이행 등 건설현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해빙기 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비탈면, 지하굴착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현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라며 "점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 있게 해빙기 안전관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