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 공장 ⓒ쌍용차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조기종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새업원은 쌍용차에 “법정관리 돌입 시 조기종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 관련 서류와 회생계획안을 내는 데 4개월 넘게 걸리고, 종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일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 절차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지난 1일에는 전체 채권단에 여부를 묻는 의견조회서를 보낸 바 있다.
미국 HAAH오토모티브 투자 결정과 매각 작업이 지연되면서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상황이라 판단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쌍용차는 채권신고,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채권단은 채권에 대한 빚 탕감 등에 동의 여부를 밟혀야 한다. 만약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다.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업계는 법정관리를 밟은 쌍용차를 인수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 3~4곳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버스 회사인 에디슨모터스와 중견 업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