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정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신규 임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김봉석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인사로,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서정 신임 비상임위원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서울서부·대전지방법원 등에서 약 8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로 재직중이다.
서정 위원은 2008년‘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를 저술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전문가로서 한국 경쟁법학회 이사,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정 위원은 공정거래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로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인사는 김봉석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인사로,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서정 신임 비상임위원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서울서부·대전지방법원 등에서 약 8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로 재직중이다.
서정 위원은 2008년‘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를 저술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전문가로서 한국 경쟁법학회 이사,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정 위원은 공정거래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로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