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했다.
심사 중단 판단기준을 사유별로 구체화하고 주기적으로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보험과 여신전문금융사, 금융지주에도 이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권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비롯해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회의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시 해당 기업이 형사소송 중이거나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나 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제도다.
금융사 대주주에 높은 윤리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소송에 걸리기만 해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가 무기한 지연돼 금융사들의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등 부작용 발생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예비허가와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앤트그룹의 적격성 심사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심사가 중단됐다.
하나금융 역시 하나은행·금융투자·카드와 핀크 등 4개 계열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보류됐다. 시민단체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탓인데 금융위는 최근 이들 4개 사에 대해서는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심사 중단 판단기준을 사유별로 구체화하고 주기적으로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보험과 여신전문금융사, 금융지주에도 이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권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비롯해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회의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시 해당 기업이 형사소송 중이거나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나 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제도다.
금융사 대주주에 높은 윤리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소송에 걸리기만 해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가 무기한 지연돼 금융사들의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등 부작용 발생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예비허가와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앤트그룹의 적격성 심사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심사가 중단됐다.
하나금융 역시 하나은행·금융투자·카드와 핀크 등 4개 계열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보류됐다. 시민단체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탓인데 금융위는 최근 이들 4개 사에 대해서는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심사중단사유 발생시 기본원칙과 절차와 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중단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요건을 세분화,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심사가 중단된 건은 금융위가 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해 재개여부를 검토‧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 금융권에 심사중단제도 규정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추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심사가 중단된 건은 금융위가 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해 재개여부를 검토‧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 금융권에 심사중단제도 규정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추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