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자 백신 접종 ⓒ공동취재단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처가 일부 면제된다.
5일 코로나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백신 접종을 마쳤다 하더라도 방역수칙은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이 같은 자가격리 면제 조처는 백신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뒤 2주가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예방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접종이 완료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주 전인 지난달 21일 0시 기준으로 백신을 두 차례 맞은 접종자는 총 6만597명이다.
그동안 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촉 범위,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평가한 뒤 밀접 접촉자는 자택에서 2주 간 격리 조치하고 그 외의 접촉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 보고하는 능동 감시 형태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다 마친 경우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으며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니라면 2주 간 자가격리 대신 능동 감시가 이뤄진다.
이 기간에는 확진자와 최종 접촉한 날로부터 6∼7일, 12∼13일이 될 때 두 차례 PCR 검사를 하게 된다. 만약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다면 14일이 되는 날 능동 감시 역시 해제된다.
접종을 끝낸 사람이 해외를 다녀온 경우에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국내서 예방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뒤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할 때 검역 과정에서 진행한 검사가 음성이고 심각한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나 브라질발(發)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경우는 기존대로 입국 후 2주 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