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 설계사의 고객 대면의무가 면제되고, 모바일 청약시 고객의 반복서명 절차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세부방안을 반영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보험설계사의 경우 반드시 고객을 1회 이상 만나야 했으나, 코로나19·언택트 문화 등을 감안해 만나지 않고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녹취, 보험사의 녹취 확인 등을 전제로 했다.
또한 기존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시 휴대폰 화면에서 중요사항 확인 및 여러번 반복 서명을 해야 했으나, 1회만 전자서명을 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전화 모집시 AI 음성봇 활용도 허용했다. 표준 스크립트 낭독은 AI 음성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사는 고객 질문이나 추가설명 요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 모집시 상품안내, 중요사항 설명, 청약서류 작성 등 전 과정이 전화로만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계약내용 재확인, 보험계약 필요서류 작성 등은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TM실손보험에 대한 해피콜은 전자적 방식(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은 활용할 수 없고, 전화방식만 허용됐다. 이제는 모든 상품에 대해 전자적 방식의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단, 고령자(65세 이상) 계약은 전화방식 해피콜 사용의무가 유지된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등은 입법예고, 금융위 의결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라며 "앞으로 제도시행 과정을 면밀히 현장 모니터링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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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모집시 고객 1회 이상 대면의무 사라진다
금융위,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세부방안 도출…입법예고코로나 상황 감안, 전화로만 모집 가능…중요사항 설명·녹취 전제반복서명도 폐지…1회 전자서명으로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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