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은 고발장을 통해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박명하 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나섰다.
박 부회장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고발한 이유는 비윤리 행위 회원에 철저하게 무관용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게 함으로써 단호하게 대처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해당 사건과 관련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도 요청한다. 향후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유사 사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고발장을 통해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박명하 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나섰다.
박 부회장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고발한 이유는 비윤리 행위 회원에 철저하게 무관용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게 함으로써 단호하게 대처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해당 사건과 관련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도 요청한다. 향후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유사 사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