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소세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살 때 내는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내리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몇 차례 연장을 거듭한 끝에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원래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최대 100만원까지다. 자동차를 살 때 이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출고가격 3500만원의 중형 승용차를 살 경우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소세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살 때 내는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내리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몇 차례 연장을 거듭한 끝에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원래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최대 100만원까지다. 자동차를 살 때 이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출고가격 3500만원의 중형 승용차를 살 경우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