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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변이 확산 등을 원인으로 방역망에 빨간불이 켜지자 당국이 방역지침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7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내일(8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없애고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것이다.
2차 위반 시에는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0일’, 4차 위반 시 ‘폐쇄 명령’이 떨어진다. 
해당내용은 관련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를 말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