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건강용품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며, 관련 상품을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가 건강용품 커머스 등 헬스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중국 핑안보험이 운동용품, 영양·건강식품 판매 플랫폼인 '헬스 몰'을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과 같은 형태다.
여기에 선불전자지급업무 영위를 허용해 해당 플랫폼 내 소비자가 건강용품 구매 또는 보험료 납부에 따른 포인트 사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도 개선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 간소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추진계획도 내놨다. 최근 6개 보험사는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금융위는 ▲고령자·유병력자 등의 수요를 반영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 ▲의료비 부담이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내역 세분화 및 보장범위 확대 ▲개별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건강나이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보험료 산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제도개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개정,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관련 논의 내용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데이터 활용, 투자·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도 하반기에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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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강용품 커머스 플랫폼' 운영 가능해진다
금융위,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 개최선불전자지급업무 영위 허용…포인트로 헬스케어 용품 구매 건강관리기기 제공 최대가액 '10만원→2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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