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 주택공급정책으로 꼽히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오는 16일 본격 시행된다. 이달에는 인천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에서 총 433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사전청약 분양가를 두고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시세의 60~80% 수준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변동폭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된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구입은 가능하나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인가.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됐다. 본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 구도심 등의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례로 인천계양(3.3㎡당 1400만원)의 경우 인근 AA단지 전용면적 59㎡가 시세 3억7000만원으로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해당 단지는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차이나는 구도심에 위치해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단지는 3.3㎡당 시세가 1600만~1800만원으로 확인된다.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청약시 소득요건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일각에선 사전청약 분양가를 두고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시세의 60~80% 수준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변동폭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된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구입은 가능하나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인가.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됐다. 본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 구도심 등의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례로 인천계양(3.3㎡당 1400만원)의 경우 인근 AA단지 전용면적 59㎡가 시세 3억7000만원으로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해당 단지는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차이나는 구도심에 위치해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단지는 3.3㎡당 시세가 1600만~1800만원으로 확인된다.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청약시 소득요건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