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지난해 5억원 이상의 고용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갑)은 지난 12일 철도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철도기관들의 장애인 상시채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가 상시고용 해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052명이지만, 연간 518명의 장애인 채용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5억5800만원의 고용분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상시 인력 50인 이상)은 전체 근로자 정원의 일정 비율의 장애인 노동자를 의무 고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벌금 성격의 고용분담금을 내야 한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분담금은 사회 연대 책임의 이념을 반영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 중 하나"라고 피력했다.
이어 "2020년 말부터 2021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비교적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도 "의무고용을 꼭 맞춰서 채용하기보다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더 만들어서 더 많은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갑)은 지난 12일 철도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철도기관들의 장애인 상시채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가 상시고용 해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052명이지만, 연간 518명의 장애인 채용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5억5800만원의 고용분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상시 인력 50인 이상)은 전체 근로자 정원의 일정 비율의 장애인 노동자를 의무 고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벌금 성격의 고용분담금을 내야 한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분담금은 사회 연대 책임의 이념을 반영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 중 하나"라고 피력했다.
이어 "2020년 말부터 2021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비교적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도 "의무고용을 꼭 맞춰서 채용하기보다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더 만들어서 더 많은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