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의 영업점 밖 판매의 발목을 잡았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이 추진된지 8년여 만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성 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해 방문판매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최초 발의된 이래 제20대 국회를 거쳐 논의를 지속한 지 약 8여년 만에 통과됐다.
그동안 방문판매법은 금융 상품 방문판매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만으로도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영업점 내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데 반해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할 경우에는 현행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금융사가 방문판매하는 금융상품은 보험과 같이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매입한 금융투자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개정을 통해 '찾아 가는 금융서비스', '영상·화상 서비스' 등에 대한 제약이 해소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상병자 등 금융취약자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현장근로자, 격지·오지(군인 등)근무자 등에 대한 퇴직연금·개인연금·ISA 등의 자산관리서비스가 강화되고 충분한 대면 상담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100세 신탁 등 맞춤형 노후상품 활성화 및 불완전판매 방지에 도움될 것이라고 협회 측은 기대했다.
금투협은 "법률 시행이 유예된 1년 동안 업계준비반을 가동하고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방문판매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성 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해 방문판매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최초 발의된 이래 제20대 국회를 거쳐 논의를 지속한 지 약 8여년 만에 통과됐다.
그동안 방문판매법은 금융 상품 방문판매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만으로도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영업점 내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데 반해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할 경우에는 현행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금융사가 방문판매하는 금융상품은 보험과 같이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매입한 금융투자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개정을 통해 '찾아 가는 금융서비스', '영상·화상 서비스' 등에 대한 제약이 해소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상병자 등 금융취약자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현장근로자, 격지·오지(군인 등)근무자 등에 대한 퇴직연금·개인연금·ISA 등의 자산관리서비스가 강화되고 충분한 대면 상담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100세 신탁 등 맞춤형 노후상품 활성화 및 불완전판매 방지에 도움될 것이라고 협회 측은 기대했다.
금투협은 "법률 시행이 유예된 1년 동안 업계준비반을 가동하고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방문판매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