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양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편입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3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전남 광양시가 새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경남 거제시와 함께 총 2곳이 미분양 관리지역이 됐다.
지난달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2167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1만4075가구의 약 1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 행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3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전남 광양시가 새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경남 거제시와 함께 총 2곳이 미분양 관리지역이 됐다.
지난달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2167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1만4075가구의 약 1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 행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