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라면 최대 4%의 추가금리와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달 21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 21일 11개 시중은행에서 대면·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된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은 6월쯤 이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 외에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는 상품이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최대 2년 만기다.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연 2%, 2년 만기 시에는 연 4%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컨대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적금을 납입할 경우 시중금리에 따른 적금이자 외에도, 원금 1200만원에 약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이자소득세(세율 14%)와 농어촌특별세(세율 1.4%)도 면제된다.
가입대상 연령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다. 군필자의 복무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2년 간 군복무를 마친 1986년생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3개년도 중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올 7월까지는 2020년도의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확정 시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이자소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 후 총급여가 36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가입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희망자는 다음달 9일부터 18일까지 은행 앱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했다면 정식 출시 후 해당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 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 21일 11개 시중은행에서 대면·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된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은 6월쯤 이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 외에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는 상품이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최대 2년 만기다.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연 2%, 2년 만기 시에는 연 4%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컨대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적금을 납입할 경우 시중금리에 따른 적금이자 외에도, 원금 1200만원에 약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이자소득세(세율 14%)와 농어촌특별세(세율 1.4%)도 면제된다.
가입대상 연령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다. 군필자의 복무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2년 간 군복무를 마친 1986년생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3개년도 중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올 7월까지는 2020년도의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확정 시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이자소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 후 총급여가 36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가입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희망자는 다음달 9일부터 18일까지 은행 앱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했다면 정식 출시 후 해당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 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