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내일(9일)부터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7일로 통합 조정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및 접족자 관리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기존 10일에서 증상 및 예방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되며,‘격리대상 접촉자’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로 일괄된다.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되며, 이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확진자 동거인 중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 이내인 자 또는 3차 접종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도 제외된다.
정부의 지침 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 가능하며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수동감시 해제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돼야 격리 해제가 가능하며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 조치는 없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및 접족자 관리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기존 10일에서 증상 및 예방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되며,‘격리대상 접촉자’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로 일괄된다.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되며, 이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확진자 동거인 중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 이내인 자 또는 3차 접종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도 제외된다.
정부의 지침 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 가능하며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수동감시 해제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돼야 격리 해제가 가능하며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 조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