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구 중계동 A아파트 전세입자인 B씨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3억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지방에 거주중인 집주인 대신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맺은 게 화근이 됐다. 청약에 당첨돼 전세보증금을 빼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것이다.
이처럼 전월세계약시 세입자가 집주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한 건물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는게 아닌 빌라나 아파트라면 흔히 겪는 일이다.
다만 세입자가 집주인 주소를 모른 채 그냥 넘어간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을 위해선 집주인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부동산전문 법률가들은 현행법상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추후 소송을 제기할시 시간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월세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 주소지가 계약서상에 나와 있지 않아 한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게 당연하다"며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집주인 주소지를 모른다고 해서 법률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다만 "계약상 문제가 발생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집주인 주소지를 모른다면 시간이 지체되는 단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전월세계약시 세입자가 집주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한 건물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는게 아닌 빌라나 아파트라면 흔히 겪는 일이다.
다만 세입자가 집주인 주소를 모른 채 그냥 넘어간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을 위해선 집주인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부동산전문 법률가들은 현행법상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추후 소송을 제기할시 시간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월세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 주소지가 계약서상에 나와 있지 않아 한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게 당연하다"며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집주인 주소지를 모른다고 해서 법률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다만 "계약상 문제가 발생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집주인 주소지를 모른다면 시간이 지체되는 단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 남짓 소요된다. 반면 내용증명은 개인 및 기업간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사항 등 득실변경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우편물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 주소를 모르거나 알고 있었던 주소지와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집주인)이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전세계약이 끝날 때쯤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거절과 전세금반환을 요구할 때 사용된다"며 "물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도 되지만 집주인이 연락두절일 경우 세입자 의사가 집주인에게 도달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먼저 전세계약이 해지돼야 하지만 집주인에게 의사가 전달되지 않아 계약해지권에 문제가 발생해 전세금반환소송도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주민센터에서 집주인 주민등록초본을 떼면 된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임의로 알고 있는 주소로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된 증명서 봉투와 원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집주인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센터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당할 수도 있다. 이럴 땐 공시송달 절차를 밟으면 된다. 공시송달이란 문서를 받을 사람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에 정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전달되도록 한 절차다.
엄 변호사는 "만일 주민센터 측에서 집주인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거부하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된다"면서 "이후 법원에서는 세입자에게 주소보정명령서를 발부하게 되고 세입자는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고 귀띔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 주소를 모르거나 알고 있었던 주소지와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집주인)이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전세계약이 끝날 때쯤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거절과 전세금반환을 요구할 때 사용된다"며 "물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도 되지만 집주인이 연락두절일 경우 세입자 의사가 집주인에게 도달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먼저 전세계약이 해지돼야 하지만 집주인에게 의사가 전달되지 않아 계약해지권에 문제가 발생해 전세금반환소송도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주민센터에서 집주인 주민등록초본을 떼면 된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임의로 알고 있는 주소로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된 증명서 봉투와 원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집주인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센터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당할 수도 있다. 이럴 땐 공시송달 절차를 밟으면 된다. 공시송달이란 문서를 받을 사람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에 정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전달되도록 한 절차다.
엄 변호사는 "만일 주민센터 측에서 집주인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거부하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된다"면서 "이후 법원에서는 세입자에게 주소보정명령서를 발부하게 되고 세입자는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