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임시 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고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증권사 9곳에게 대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로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은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본다.
증선위는 총 6차례의 회의를 통한 심의 결과,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95.68∼99.55%)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의 지난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의 일평균 정정·취소율은 94.6%다.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 조사의 취지 및 증선위 심의 내용을 감안해 시장조성 활동이 원만하게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장조성 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조성 의무 이행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호가에 대한 점검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에 대한 시장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임시 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고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증권사 9곳에게 대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로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은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본다.
증선위는 총 6차례의 회의를 통한 심의 결과,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95.68∼99.55%)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의 지난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의 일평균 정정·취소율은 94.6%다.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 조사의 취지 및 증선위 심의 내용을 감안해 시장조성 활동이 원만하게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장조성 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조성 의무 이행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호가에 대한 점검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에 대한 시장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