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이재연 전 LG카드 대표 등 5명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LG주 일가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보유하고 있던 LG그룹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장내 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하고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그 양도차익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유사한 가격대, 수량으로 주식을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거래했다고 봤다.
이에 구 대표 등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에서는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모든 거래가 지정한 호가대로 체결된다는 보장도 없어 이 사건 거래가 특정인 간의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최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구 대표를 비롯한 범LG 총수 일가 14명과 임원들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이재연 전 LG카드 대표 등 5명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LG주 일가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보유하고 있던 LG그룹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장내 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하고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그 양도차익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유사한 가격대, 수량으로 주식을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거래했다고 봤다.
이에 구 대표 등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에서는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모든 거래가 지정한 호가대로 체결된다는 보장도 없어 이 사건 거래가 특정인 간의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최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구 대표를 비롯한 범LG 총수 일가 14명과 임원들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