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 부동산 미끼매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출범후 올 6월까지 인터넷상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심사례는 총 9899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는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명시의무위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광고주체위반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0년 8월 출범했다. 의심사례로 적발되면 등록관청인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감시센터 출범후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2만561건으로 이중 절반에 가까운 9899건(48%)이 법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특히 금리인상 등에 따라 주택에 대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면서 위반 의심사례도 급증했다. 올 상반기(1~6월) 감시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6305건으로 이중 법위반 의심사례는 4392건에 달했다.
한편 부동산중개 플랫폼인 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 등이 의심사례를 접수해 국토부에 신고한 사례는 지난해 6만7340건, 올 상반기 1만6756건으로 1년6개월만에 8만409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감시센터 접수건수까지 포함하면 1년10개월간 총 9만3995건이 법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된 셈이다.
민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규정위반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정부는 허위광고에 따른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출범후 올 6월까지 인터넷상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심사례는 총 9899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는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명시의무위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광고주체위반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0년 8월 출범했다. 의심사례로 적발되면 등록관청인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감시센터 출범후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2만561건으로 이중 절반에 가까운 9899건(48%)이 법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특히 금리인상 등에 따라 주택에 대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면서 위반 의심사례도 급증했다. 올 상반기(1~6월) 감시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6305건으로 이중 법위반 의심사례는 4392건에 달했다.
한편 부동산중개 플랫폼인 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 등이 의심사례를 접수해 국토부에 신고한 사례는 지난해 6만7340건, 올 상반기 1만6756건으로 1년6개월만에 8만409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감시센터 접수건수까지 포함하면 1년10개월간 총 9만3995건이 법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된 셈이다.
민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규정위반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정부는 허위광고에 따른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