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시 10건 중 6건 넘게 처리 기한을 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방통위로부터 받은 '분쟁조정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에 분쟁조정 신청이 155건 접수돼 분쟁조정위가 69.7%를 해결했다. 2021년에는 1170건 중 74.6%를, 2022년 상반기는 477건 중 84.3%를 처리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분쟁조정 해결 건수 중 '조정 성립'과 '조정 전 합의' 뿐만 아니라 '취하 등 기타'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취하 등 기타 사례는 2020년 32건(5.6%), 2021년 272건(23.2%), 2022년 상반기 120건(38.5%)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분쟁조정위는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분쟁조정 처리 기한을 연장한다. 올해 상반기 72회 전체회의 동안 처리 기간 연장 건수는 1537건이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 총 2374건의 65%가 60일 이내 법정 처리 기간을 넘기는 셈이다.
장 의원은 "방통위는 국민 눈속임으로 성과를 높이기보다는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통신 분쟁 해결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방통위로부터 받은 '분쟁조정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에 분쟁조정 신청이 155건 접수돼 분쟁조정위가 69.7%를 해결했다. 2021년에는 1170건 중 74.6%를, 2022년 상반기는 477건 중 84.3%를 처리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분쟁조정 해결 건수 중 '조정 성립'과 '조정 전 합의' 뿐만 아니라 '취하 등 기타'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취하 등 기타 사례는 2020년 32건(5.6%), 2021년 272건(23.2%), 2022년 상반기 120건(38.5%)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분쟁조정위는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분쟁조정 처리 기한을 연장한다. 올해 상반기 72회 전체회의 동안 처리 기간 연장 건수는 1537건이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 총 2374건의 65%가 60일 이내 법정 처리 기간을 넘기는 셈이다.
장 의원은 "방통위는 국민 눈속임으로 성과를 높이기보다는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통신 분쟁 해결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