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소득자료 제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등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된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달라이더, 캐디 등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으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소득자료 제출내역 조회·소득자료 미제출 신고 등 관련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자료 제출 등 총 49종의 서비스가 PC 홈택스로만 제공돼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은 모바일에서 제공되던 11종의 서비스를 45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건설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근로자와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만 모바일 홈택스에서 제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까지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달라이더, 캐디 등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으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소득자료 제출내역 조회·소득자료 미제출 신고 등 관련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자료 제출 등 총 49종의 서비스가 PC 홈택스로만 제공돼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은 모바일에서 제공되던 11종의 서비스를 45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건설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근로자와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만 모바일 홈택스에서 제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까지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이번 개편으로 매월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약 52만명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정·기한후 제출도 더욱 쉬워진다. 기존에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만 수정·기한후 제출이 가능했지만 모바일 수정·기한후 제출기능을 인적용역 사업자·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까지 확대함에 따라 매월 약 1만4000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아울러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만 이용가능했던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기능을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까지 확대해 PC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득자도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제출된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PC에서만 이용가능했던 근로부인 신청, 지급명세서 미·허위제출 신고 기능을 모바일로 확대했다.
이밖에 소득자료 제출 내역 조회, 인건비 간편제출, 오류·중복제출 차단 등 PC 환경에서 제공되던 기능도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복지행정 지원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정·기한후 제출도 더욱 쉬워진다. 기존에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만 수정·기한후 제출이 가능했지만 모바일 수정·기한후 제출기능을 인적용역 사업자·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까지 확대함에 따라 매월 약 1만4000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아울러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만 이용가능했던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기능을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까지 확대해 PC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득자도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제출된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PC에서만 이용가능했던 근로부인 신청, 지급명세서 미·허위제출 신고 기능을 모바일로 확대했다.
이밖에 소득자료 제출 내역 조회, 인건비 간편제출, 오류·중복제출 차단 등 PC 환경에서 제공되던 기능도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복지행정 지원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