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과징금의 최대 5%에서 20%로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불공정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단절을 우려하는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을 추진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익명의 제보라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 법 위반행위 시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현행 신고포상금 고시 규정은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5%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이 5억원 미만이면 과징금의 5%를, 과징금이 5억~50억원 미만이면 3%, 과징금이 50억원을 초과하면 1%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다.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내용을 신설하고 과징금이 5억원 미만이면 과징금의 20%, 5억~50억원 미만은 10%, 50억원 초과는 2%의 과징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시정명령에는 100만원, 경고처분에는 50만원이 지급되던 포상금액도 상향해 시정명령에는 200만원, 경고처분에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불공정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단절을 우려하는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을 추진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익명의 제보라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 법 위반행위 시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현행 신고포상금 고시 규정은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5%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이 5억원 미만이면 과징금의 5%를, 과징금이 5억~50억원 미만이면 3%, 과징금이 50억원을 초과하면 1%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다.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내용을 신설하고 과징금이 5억원 미만이면 과징금의 20%, 5억~50억원 미만은 10%, 50억원 초과는 2%의 과징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시정명령에는 100만원, 경고처분에는 50만원이 지급되던 포상금액도 상향해 시정명령에는 200만원, 경고처분에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에더해 내년 1월12일 하도급법상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시행되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 증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최대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규정상 포상금은 4000만원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6배 이상인 2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아울러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이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보자는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이용 시 신고포상금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정된 연락처를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최대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규정상 포상금은 4000만원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6배 이상인 2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아울러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이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보자는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이용 시 신고포상금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정된 연락처를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