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등의 휴대전화 국번을 사용하던 이용자들이 010으로 바꾸지 않고 해당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SK텔레콤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과거 휴대전화 국번은 011·016·017·018·019 등으로 구분됐지만, 2004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새로 발급된 국번은 모두 010으로 통일된 바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기존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01X' 국번의 번호이동 허용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한정했다.
이에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에게 번호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는 '가능성'을 언급할 뿐 이용자에게 번호 변경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도록 요청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해당 판단을 유지했고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과거 휴대전화 국번은 011·016·017·018·019 등으로 구분됐지만, 2004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새로 발급된 국번은 모두 010으로 통일된 바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기존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01X' 국번의 번호이동 허용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한정했다.
이에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에게 번호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는 '가능성'을 언급할 뿐 이용자에게 번호 변경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도록 요청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해당 판단을 유지했고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