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와 관련해 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기업 1469개를 대상으로 본통지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14일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한 이후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본통지를 실시했다.
사전통지 실시로 인한 올해 재지정 요청은 전년 대비 55%(204개사) 줄어든 167사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시행된 ‘지정제 보완방안’에 따라 회사와 지정 감사인 간 원만한 계약체결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본통지를 받은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추가 재지정 사유가 없다면 2주 이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 후 감사인 지정회사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신외감법 도입 효과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보수협의에 난항을 겪어 2주 내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하는 등 지정감사 계약 체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도한 지정보수 등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대응한다. 특히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제도 집행 기관으로서 지정사유, 방식 및 재지정 절차 등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기업,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회계개혁의 취지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14일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한 이후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본통지를 실시했다.
사전통지 실시로 인한 올해 재지정 요청은 전년 대비 55%(204개사) 줄어든 167사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시행된 ‘지정제 보완방안’에 따라 회사와 지정 감사인 간 원만한 계약체결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본통지를 받은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추가 재지정 사유가 없다면 2주 이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 후 감사인 지정회사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신외감법 도입 효과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보수협의에 난항을 겪어 2주 내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하는 등 지정감사 계약 체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도한 지정보수 등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대응한다. 특히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제도 집행 기관으로서 지정사유, 방식 및 재지정 절차 등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기업,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회계개혁의 취지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