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일정부분 정상화된다. 휘발윳값 인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경유에 대해선 내년 4월까지 현행 유류세 내림폭(37%)이 유지된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4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휘발유는 경유 등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보고 내년부터 유류세 내림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ℓ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현행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사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다.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 12월 휘발유 반출량을 1년 전과 비교해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신고도 받는다.
올 연말 일몰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소비 진작 차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살 때 내는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내리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원래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개소세 인하는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최대 100만원까지다. 자동차를 살 때 이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출고가격 3500만원의 중형 승용차를 살 경우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처도 6개월간 연장한다. 발전 원가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4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휘발유는 경유 등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보고 내년부터 유류세 내림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ℓ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현행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사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다.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 12월 휘발유 반출량을 1년 전과 비교해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신고도 받는다.
올 연말 일몰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소비 진작 차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살 때 내는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내리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원래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개소세 인하는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최대 100만원까지다. 자동차를 살 때 이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출고가격 3500만원의 중형 승용차를 살 경우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처도 6개월간 연장한다. 발전 원가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