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직후 출범해 74일 간 수사를 이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사건 관련자 23명을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이날 서울 마포청사에서 열린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3명을 입건(사망자 1명 제외)했다"며 "이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전 용산서장 등 6명을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속 송치 대상은 전 용산서장(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전 112실장(업무상 과실치사상), 전 서울청 정보부장(증거인멸교사), 전 용산서 정보과장(증거인멸교사 등), 용산구청장(업무상 과실치사상),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등이다.
특수본은 "각 기관의 안일한 문제의식으로 인한 사전대책 부실, 사고 전후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말미암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각 기관에게 공동 책임을 물은 것이다.
특수본은 우선 예방적 조치 책임과 관련해 "지역적‧장소적‧시기적 요인으로 인해 이태원세계음식거리 일대 다중이 운집할 경우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지자체‧소방‧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하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본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각 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특수본은 "각 기관별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 및 현장 통제 등이 이뤄져야 했지만 부정확한 상황 판단과 상황 전파 지연, 유관기관의 협조 부실로 인한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찰에 ▲핼러윈 종합치안대책 내 안전사고 예방책 부재 ▲112신고 대응 및 상황 전파 소홀 ▲인파 관리 부재 등 현장 지휘 및 관리‧감독 부실 등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용산구청에는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재난안전상황실 미운영 ▲상황 전파 체계 부재 등 책임을, 소방에는 ▲안전대책에 따른 정위치 근무 및 관리감독 소홀 ▲현장 도착 후 상황판단 미흡 및 상황 재평가 미실시 ▲적절한 대응단계 미발령에 따른 사상자 구조 및 이송 지연 등 책임을 물었다.
이밖에 서울교통공사는 당일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았음에도 무정차 및 출입자 통제 미이행 등의 책임이 있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기관에 대해선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피의자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됐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형사적 책임을 면한 것이다.
다만 추후 검찰의 보강수사에서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윗선의 혐의점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셀프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란 지적을 받아온 특수본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수본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단계적 해산한다. 이후에는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에서 수사를 이어간다.
특수본은 이날 서울 마포청사에서 열린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3명을 입건(사망자 1명 제외)했다"며 "이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전 용산서장 등 6명을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속 송치 대상은 전 용산서장(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전 112실장(업무상 과실치사상), 전 서울청 정보부장(증거인멸교사), 전 용산서 정보과장(증거인멸교사 등), 용산구청장(업무상 과실치사상),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등이다.
특수본은 "각 기관의 안일한 문제의식으로 인한 사전대책 부실, 사고 전후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말미암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각 기관에게 공동 책임을 물은 것이다.
특수본은 우선 예방적 조치 책임과 관련해 "지역적‧장소적‧시기적 요인으로 인해 이태원세계음식거리 일대 다중이 운집할 경우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지자체‧소방‧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하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본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각 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특수본은 "각 기관별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 및 현장 통제 등이 이뤄져야 했지만 부정확한 상황 판단과 상황 전파 지연, 유관기관의 협조 부실로 인한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찰에 ▲핼러윈 종합치안대책 내 안전사고 예방책 부재 ▲112신고 대응 및 상황 전파 소홀 ▲인파 관리 부재 등 현장 지휘 및 관리‧감독 부실 등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용산구청에는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재난안전상황실 미운영 ▲상황 전파 체계 부재 등 책임을, 소방에는 ▲안전대책에 따른 정위치 근무 및 관리감독 소홀 ▲현장 도착 후 상황판단 미흡 및 상황 재평가 미실시 ▲적절한 대응단계 미발령에 따른 사상자 구조 및 이송 지연 등 책임을 물었다.
이밖에 서울교통공사는 당일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았음에도 무정차 및 출입자 통제 미이행 등의 책임이 있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기관에 대해선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피의자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됐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형사적 책임을 면한 것이다.
다만 추후 검찰의 보강수사에서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윗선의 혐의점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셀프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란 지적을 받아온 특수본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수본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단계적 해산한다. 이후에는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에서 수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