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제한폭이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신규 상장 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신규 상장 종목 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기 상장종목과 동일)로 적용했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선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거래소 측은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 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세칙은 내달까지 시스템 개발과 6월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 26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신규 상장 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신규 상장 종목 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기 상장종목과 동일)로 적용했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선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거래소 측은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 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세칙은 내달까지 시스템 개발과 6월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 26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