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외제차로 과속 운전을 하다 적발된 가운데 이 회사 직원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구자균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또 구 회장 대신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 자백한 LS일렉트릭 소속 김모 부장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11시30분쯤 제한 속도 80㎞인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167㎞로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해당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과태료 통지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페라리 소유주인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 김모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나흘 만에 번복했다. 이후 구 회장은 올해 3월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
LS일렉트릭 측은 해당 직원의 거짓 진술이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구자균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또 구 회장 대신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 자백한 LS일렉트릭 소속 김모 부장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11시30분쯤 제한 속도 80㎞인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167㎞로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해당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과태료 통지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페라리 소유주인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 김모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나흘 만에 번복했다. 이후 구 회장은 올해 3월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
LS일렉트릭 측은 해당 직원의 거짓 진술이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