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2차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규모는 청년 2232호와 신혼부부 2209호 총 4441호다. 신청자 자격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가능한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8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집규모는 청년 2232호와 신혼부부 2209호 총 4441호다. 신청자 자격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가능한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8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