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두 번째 재판을 받았다.
10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첫 재판에 이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검찰 측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 석명을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일명 '효성그룹 형제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며 발발했다.
조 회장은 자신이 고발되기 앞서 조 전 부사장이 강요를 시도했고, 박 전 대표가 이를 유료로 자문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3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2016년 출국하자 기소중지 처분한 뒤 2021년 말 소재를 파악, 수사를 재개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협박·강요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도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갈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일부 관여한 것에 대해서도 공갈미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변호사 업무와 관계 없는 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8월 21일 오전 10시20분에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첫 재판에 이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검찰 측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 석명을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일명 '효성그룹 형제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며 발발했다.
조 회장은 자신이 고발되기 앞서 조 전 부사장이 강요를 시도했고, 박 전 대표가 이를 유료로 자문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3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2016년 출국하자 기소중지 처분한 뒤 2021년 말 소재를 파악, 수사를 재개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협박·강요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도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갈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일부 관여한 것에 대해서도 공갈미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변호사 업무와 관계 없는 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8월 21일 오전 10시20분에 속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