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재판이 오는 10월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에 돌입할 예정이다.
21일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세 번째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3차 공판을 열고 소송절차를 정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의 위법증거수집과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검찰 측 반론 의견서가 제출됐음을 확인했다. 또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영장 등 해당 의견서를 뒷받침하는 서증을 제출받았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향후 검찰의 의견서에 대한 재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주요 증인으로 노재봉 세빛섬 대표(부사장)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돌입하기로 공판일정을 정리했다. ㈜효성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노 대표이사는 2013년 조 전 부사장 측이 만든 강요 성격의 '보도자료'를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직접 전달한 인물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피고인이 효성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효성은 피고인의 퇴사를 안타까워하며 그의 미래를 축복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지 않을 경우 조현준 회장의 비리 자료를 갖고 서초동(검찰)에 갈 것’이라며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겁을 줬다. 검찰은 이를 통해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한다.
노 대표 이후에는 이상운 효성 부회장, 이정원 전무 등 13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고됐다. 이들은 공소사실 범행 전후 과정을 직접 보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3일 오후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21일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세 번째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3차 공판을 열고 소송절차를 정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의 위법증거수집과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검찰 측 반론 의견서가 제출됐음을 확인했다. 또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영장 등 해당 의견서를 뒷받침하는 서증을 제출받았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향후 검찰의 의견서에 대한 재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주요 증인으로 노재봉 세빛섬 대표(부사장)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돌입하기로 공판일정을 정리했다. ㈜효성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노 대표이사는 2013년 조 전 부사장 측이 만든 강요 성격의 '보도자료'를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직접 전달한 인물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피고인이 효성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효성은 피고인의 퇴사를 안타까워하며 그의 미래를 축복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지 않을 경우 조현준 회장의 비리 자료를 갖고 서초동(검찰)에 갈 것’이라며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겁을 줬다. 검찰은 이를 통해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한다.
노 대표 이후에는 이상운 효성 부회장, 이정원 전무 등 13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고됐다. 이들은 공소사실 범행 전후 과정을 직접 보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3일 오후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