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간소화, 혜택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 50%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 50%로 규정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한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3분의 1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전에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한 경우에는 제안전에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먼저 국토부는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 50%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 50%로 규정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한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3분의 1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전에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한 경우에는 제안전에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