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재판에서 조석래 명예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노재봉 세빛섬 대표(부사장)가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섰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4차 공판에서 첫 번째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따르면 박 전 대표와 조 전 부사장의 법률 대리인이 2013년 2월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조석래 측 노재봉 대표(당시 비서실장)을 만나 자신들이 만든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만든 보도자료는 "조현문이 효성그룹에서 근무하면서 효성중공업 부분의 수익 창출 및 효성에 크게 기여했다. 효성그룹은 조현문의 퇴사를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미래에 축복을 기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히 요구 전달에서 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노 대표에게 "효성에서 이 자료를 배포해주지 않으면 조현준의 비리 자료를 들고 서초동으로 갈 겁니다. 지금 이 가방 5개에 꽉 차는 비리자료를 들고 서초동으로 갈 겁니다"라고 겁을 줬기 때문이다.
노 대표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조 명예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중공업에 기여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감을 표하며 효성그룹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박 전 대표는 그 다음날에도 효성빌딩을 찾아가 노 대표에게 같은 취지로 요구를 했지만 조 명예회장의 입장은 같았다.
노 대표이사는 '피고인들이 회사에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한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 조현문이 회사를 떠날 때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다. 중공업 경영을 잘 못했다거나 조석래에게 야단을 맞았다거나, 가족 사이 분란을 일으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이 같은 보도자료가 효성을 통해 배포된다면 소문이나 이야기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 전체에 널리 퍼져있다고 인식하거나 확인했거나 의심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에 본인까지 얽히는 것을 피하고자 여러 계열사에서 사임한 것이며, 사임 의사를 대리인을 통해 (회사에) 전달했고, 그 후속 조치로서 일정한 보도자료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1일 오후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4차 공판에서 첫 번째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따르면 박 전 대표와 조 전 부사장의 법률 대리인이 2013년 2월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조석래 측 노재봉 대표(당시 비서실장)을 만나 자신들이 만든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만든 보도자료는 "조현문이 효성그룹에서 근무하면서 효성중공업 부분의 수익 창출 및 효성에 크게 기여했다. 효성그룹은 조현문의 퇴사를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미래에 축복을 기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히 요구 전달에서 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노 대표에게 "효성에서 이 자료를 배포해주지 않으면 조현준의 비리 자료를 들고 서초동으로 갈 겁니다. 지금 이 가방 5개에 꽉 차는 비리자료를 들고 서초동으로 갈 겁니다"라고 겁을 줬기 때문이다.
노 대표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조 명예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중공업에 기여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감을 표하며 효성그룹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박 전 대표는 그 다음날에도 효성빌딩을 찾아가 노 대표에게 같은 취지로 요구를 했지만 조 명예회장의 입장은 같았다.
노 대표이사는 '피고인들이 회사에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한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 조현문이 회사를 떠날 때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다. 중공업 경영을 잘 못했다거나 조석래에게 야단을 맞았다거나, 가족 사이 분란을 일으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이 같은 보도자료가 효성을 통해 배포된다면 소문이나 이야기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 전체에 널리 퍼져있다고 인식하거나 확인했거나 의심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에 본인까지 얽히는 것을 피하고자 여러 계열사에서 사임한 것이며, 사임 의사를 대리인을 통해 (회사에) 전달했고, 그 후속 조치로서 일정한 보도자료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1일 오후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