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연말 연휴 직전 기습적으로 나오는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연휴기간을 앞두고 올빼미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인 오는 28일 장 종료 이후나 29일 폐장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21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측은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어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기업은 마지막 매매일 장 종료 이전에 주요 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표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요 사항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한 후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 공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 번째 매매일에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이러한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연휴기간을 앞두고 올빼미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인 오는 28일 장 종료 이후나 29일 폐장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21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측은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어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기업은 마지막 매매일 장 종료 이전에 주요 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표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요 사항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한 후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 공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 번째 매매일에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이러한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