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발효주, 기타주류의 출고 가격을 17일부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발효주, 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시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
이에 따라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의 출고가는 5.8%, 기타주류인 ‘별빛 청하’, ‘로제 청하’는 4.5% 내려간다. 과실주 ‘설중매’, ‘설중매 골드’, ‘레몬진’, 국산 와인 ‘마주앙’의 출고가는 5.3% 인하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수복 등 차례주와 선물용 주류 구매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도 시행 전인 1월 17일 출고분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발효주, 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시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
이에 따라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의 출고가는 5.8%, 기타주류인 ‘별빛 청하’, ‘로제 청하’는 4.5% 내려간다. 과실주 ‘설중매’, ‘설중매 골드’, ‘레몬진’, 국산 와인 ‘마주앙’의 출고가는 5.3% 인하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수복 등 차례주와 선물용 주류 구매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도 시행 전인 1월 17일 출고분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