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 운영비를 이용해 제네시스 등 고급승용차 10대를 렌트하거나 별도 수당을 받는 등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동조합 업무를 하는 인원 중 일정 인원에게 법이 정한 시간만큼 노조 업무에 대해 사측이 보수를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 사업장 202개 중 109개소에서 위법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위법 사항 중에는 부당노동행위(99건)가 61%로 가장 많았으며 단체협약 미신고(30건), 위법한 단체협약(17건), 기타(10건)순으로 많았다.
노조 업무만을 수행하며 사측에서 소정의 보수를 제공받는 자를 근로면제자라고 한다. 근로시간면제자 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별 근로자 노동조합원 수를 고려해 정하며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업무 시간도 제한 돼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운영 감독 결과 면제 한도 인원과 시간을 초과하거나 비면제대상의 노조 업무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운영비를 악용한 경우가 많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H사의 경우 1억7000만원을 들여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 차량 10대를 렌트했다. 가공식품 도매업 G사에서는 노조 간부에 별도수당과 주거비를 지원해 1년간 총 2640만원을 제공하는가 하면 철강제조업 F사는 노조 사무직원에 연 4300만원이 제공됐다.
고용노동부는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를 시정 완료 했고 나머지 15개소는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시정 중인 15개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하겠다"며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하여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 사업장 202개 중 109개소에서 위법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위법 사항 중에는 부당노동행위(99건)가 61%로 가장 많았으며 단체협약 미신고(30건), 위법한 단체협약(17건), 기타(10건)순으로 많았다.
노조 업무만을 수행하며 사측에서 소정의 보수를 제공받는 자를 근로면제자라고 한다. 근로시간면제자 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별 근로자 노동조합원 수를 고려해 정하며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업무 시간도 제한 돼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운영 감독 결과 면제 한도 인원과 시간을 초과하거나 비면제대상의 노조 업무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운영비를 악용한 경우가 많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H사의 경우 1억7000만원을 들여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 차량 10대를 렌트했다. 가공식품 도매업 G사에서는 노조 간부에 별도수당과 주거비를 지원해 1년간 총 2640만원을 제공하는가 하면 철강제조업 F사는 노조 사무직원에 연 4300만원이 제공됐다.
고용노동부는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를 시정 완료 했고 나머지 15개소는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시정 중인 15개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하겠다"며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하여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