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커진 만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MFC는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해당 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MFC를 설치하는 경우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화재 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바닥 면적은 500㎡ 미만으로 제한했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MFC는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해당 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MFC를 설치하는 경우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화재 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바닥 면적은 500㎡ 미만으로 제한했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