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집단 진료 중단행위를 예고한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소속 전공의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뜻을 19일 밝혔다.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중단행위가 ‘담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실련 관계자는 “세부적인 법적 내용과 고발 대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환자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의사들의 뿌리깊은 특권의식과 오만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단 진료거부를 개인의 자유의사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집단행동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만 보고 물러섬없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면허도 박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의사들의 고질병을 고치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중증·응급환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PA(진료보조)간호사에 수술을 보조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이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중단행위가 ‘담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실련 관계자는 “세부적인 법적 내용과 고발 대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환자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의사들의 뿌리깊은 특권의식과 오만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단 진료거부를 개인의 자유의사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집단행동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만 보고 물러섬없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면허도 박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의사들의 고질병을 고치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중증·응급환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PA(진료보조)간호사에 수술을 보조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이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