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든든전세주택 5000호, 신축매입약정 5000호 등 매입임대주택 총 1만호를 연내 추가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시세 90% 수준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한다. 입주자 선발시 다자녀 또는 신생아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추가 매입물량 5000호중 4000호를 신혼부부(2000호)·청년(2000호)에게 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대비 30~50% 수준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대비 40~50% 조건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적용된다.
LH는 신축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도입한다.
이상품은 30가구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시 HUG가 총사업비 90%까지 금융기관에 대출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일반 PF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소유주 양도세를 10% 감면한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7년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지난 3월19일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법상상한 120% 범위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4월9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주택을 역세권·소형(전용 30㎡미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LH는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추가 매입물량을 반영해 26일 본사 통합공고를 낼 계획이다.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공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공급 감소와 취약계층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공적역할 확대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시세 90% 수준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한다. 입주자 선발시 다자녀 또는 신생아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추가 매입물량 5000호중 4000호를 신혼부부(2000호)·청년(2000호)에게 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대비 30~50% 수준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대비 40~50% 조건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적용된다.
LH는 신축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도입한다.
이상품은 30가구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시 HUG가 총사업비 90%까지 금융기관에 대출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일반 PF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소유주 양도세를 10% 감면한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7년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지난 3월19일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법상상한 120% 범위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4월9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주택을 역세권·소형(전용 30㎡미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LH는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추가 매입물량을 반영해 26일 본사 통합공고를 낼 계획이다.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공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공급 감소와 취약계층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공적역할 확대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