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따라 병원과 약국 등 방문 시에는 신분증 제시가 필수적이다. 시행 첫날 일부 혼선이 발생 중이지만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착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도 포함된다.
신분증 사본은 불인정된다. 대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확인 서비스도 인정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으면 일단 진료비 전액을 납부한 후 14일 이내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면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일선 병원에서는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며 분주하게 시행 첫날을 보내고 있다.
이날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원무팀 관계자는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로 모바일신분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종전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 받을 수 있고 응급환자나 장기요양 등급 환자는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며 "신분증을 준비하지 않아 당황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향후 차액 환급 방법과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도 포함된다.
신분증 사본은 불인정된다. 대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확인 서비스도 인정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으면 일단 진료비 전액을 납부한 후 14일 이내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면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일선 병원에서는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며 분주하게 시행 첫날을 보내고 있다.
이날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원무팀 관계자는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로 모바일신분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종전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 받을 수 있고 응급환자나 장기요양 등급 환자는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며 "신분증을 준비하지 않아 당황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향후 차액 환급 방법과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