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판결한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주식 가치 상승 기여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단순히 수치만 수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어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 측에 판결 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처분했다. 이는 최 회장이 회사 가치를 355배 상승시켰다는 판단에 근거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한 1998년 대한텔레콤(SK C&C 전신)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산정하고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0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핵심 쟁점인 대한텔레콤이 두 차례에 걸친 액면분할을 거쳤다는 점을 들며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한 1998년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며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10배 확대해석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장을 반영해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수정하고 최 회장 기여분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에서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단순한 오류 경정으로 반영해 재판결과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단순히 숫자를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하는 등 판단 내용과 직결되는 것으로 경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을 새로 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다.
반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주식 가치 상승 기여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단순히 수치만 수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어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 측에 판결 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처분했다. 이는 최 회장이 회사 가치를 355배 상승시켰다는 판단에 근거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한 1998년 대한텔레콤(SK C&C 전신)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산정하고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0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핵심 쟁점인 대한텔레콤이 두 차례에 걸친 액면분할을 거쳤다는 점을 들며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한 1998년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며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10배 확대해석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장을 반영해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수정하고 최 회장 기여분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에서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단순한 오류 경정으로 반영해 재판결과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단순히 숫자를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하는 등 판단 내용과 직결되는 것으로 경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을 새로 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다.
반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