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 소득 590만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인상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 것에 따른 조치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매긴다.
즉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거둔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39만원은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물린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기존 월 53만1000원(590만 원×9%)에서 55만 5300원(617만원×9%)으로 2만4300원이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월 1만2150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 원 사이의 소득을 버는 가입자는 본인의 월 소득에 따라 월 0원 초과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도 조정됨에 따라 월 39만 원 미만을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3만3000원(37만 원×9%)에서 3만5100원으로 월 최대 1800원 오른다.
다만 월 소득 39만~590만 원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인 수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더 많아진다.
정부는 1995년 이후 고정돼 있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2010년부터 조정하고 있다. 조정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돼 이뤄진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매긴다.
즉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거둔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39만원은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물린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기존 월 53만1000원(590만 원×9%)에서 55만 5300원(617만원×9%)으로 2만4300원이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월 1만2150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 원 사이의 소득을 버는 가입자는 본인의 월 소득에 따라 월 0원 초과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도 조정됨에 따라 월 39만 원 미만을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3만3000원(37만 원×9%)에서 3만5100원으로 월 최대 1800원 오른다.
다만 월 소득 39만~590만 원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인 수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더 많아진다.
정부는 1995년 이후 고정돼 있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2010년부터 조정하고 있다. 조정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