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규모는 약 2600만건, 5조4000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통장이나 카드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행안부는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그 이전에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콜센터(☎110)나 전용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3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 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규모는 약 2600만건, 5조4000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통장이나 카드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행안부는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그 이전에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콜센터(☎110)나 전용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3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 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