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며 그간 ‘무법지대’에 있었던 가상자산 시장 규제가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은 이자 수령, 보호강화 등 이점을 누리게 된 반면 거래소는 이자 지급, 인력 충원 등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을 지게 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관련 업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진흥법 논의도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규제 수범 대상자로는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37곳과 그 서비스 이용자 등이 포함된다.
◇자산 보호 조치 강화에 투자자들 ‘안심’
이날부터 시행되는 가산자산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검사 등을 골자로 한다.
계속 증가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43조6000억원으로 1년 전(19조4000억원) 대비 1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용자 수도 2.7% 늘었다.
가산자산법에 따라 이용자들은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이용자들은 법에 따라 거래소 내 예치금에 따른 이자를 받게 된다. 예치금이용료는 한달에 한 번 연 1%에서 최고 1.5% 수준이 예상된다.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과 준비금 적립 의무가 생기면서 이용자들은 사업자 예치금만큼은 지킬 수 있게 됐다.
불공정거래 금지령도 가상자산법에 포함됐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에 즉각 알려야 한다. 불공정거래로 가상자산 50억원 이상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 최대 무기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벌금으로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3~5배를 지불해야 한다. 앞으로 루나 폭락 사태와 같은 금융 범죄는 되풀이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2차 입법안에 가상자산 시장 진흥법 포함돼야”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부담은 덜어진 반면, 사업자인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항목이 늘어나며 부담이 커졌다.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최소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보험에 가입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가상 자산 사업자들은 이용자 가산자산의 경제적 가치 중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
콜드월렛과 핫월렛 분리 및 관리에 사용되는 가스비와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 거래소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중소형 거래소들은 이번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잇달아 폐업하기도 했다.
한편 가상자산법이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관련 업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진흥법 논의도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부터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최소한의 규제 체계만 마련된 1단계 법안에 불과하다. 2단계 법안에 포함된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 실질적 규제는 향후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보험 부담과 이상거래 탐지 설치 비용, 인력 충원 등에 대한 부담감이 상위 거래소에게는 적을 수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진흥 방안 등이 포함되고, 규제당국이 시장의 유망성에 대해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이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은 이자 수령, 보호강화 등 이점을 누리게 된 반면 거래소는 이자 지급, 인력 충원 등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을 지게 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관련 업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진흥법 논의도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규제 수범 대상자로는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37곳과 그 서비스 이용자 등이 포함된다.
◇자산 보호 조치 강화에 투자자들 ‘안심’
이날부터 시행되는 가산자산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검사 등을 골자로 한다.
계속 증가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43조6000억원으로 1년 전(19조4000억원) 대비 1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용자 수도 2.7% 늘었다.
가산자산법에 따라 이용자들은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이용자들은 법에 따라 거래소 내 예치금에 따른 이자를 받게 된다. 예치금이용료는 한달에 한 번 연 1%에서 최고 1.5% 수준이 예상된다.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과 준비금 적립 의무가 생기면서 이용자들은 사업자 예치금만큼은 지킬 수 있게 됐다.
불공정거래 금지령도 가상자산법에 포함됐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에 즉각 알려야 한다. 불공정거래로 가상자산 50억원 이상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 최대 무기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벌금으로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3~5배를 지불해야 한다. 앞으로 루나 폭락 사태와 같은 금융 범죄는 되풀이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2차 입법안에 가상자산 시장 진흥법 포함돼야”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부담은 덜어진 반면, 사업자인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항목이 늘어나며 부담이 커졌다.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최소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보험에 가입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가상 자산 사업자들은 이용자 가산자산의 경제적 가치 중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
콜드월렛과 핫월렛 분리 및 관리에 사용되는 가스비와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 거래소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중소형 거래소들은 이번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잇달아 폐업하기도 했다.
한편 가상자산법이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관련 업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진흥법 논의도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부터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최소한의 규제 체계만 마련된 1단계 법안에 불과하다. 2단계 법안에 포함된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 실질적 규제는 향후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보험 부담과 이상거래 탐지 설치 비용, 인력 충원 등에 대한 부담감이 상위 거래소에게는 적을 수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진흥 방안 등이 포함되고, 규제당국이 시장의 유망성에 대해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이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